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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9 2015고정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3. 7. 8.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 D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E(남, 20세)이 B에게 담배를 달라면서 무례하게 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B는 넘어졌다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안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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