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2011. 10. 9. 21:5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H(남, 22세)와 시선이 마주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이를 말리는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 몸을 1회 걷어차고, F은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H에게 치료기간 6주를 요하는 좌측 안와변 골절상 등을, I에게 치료기간 4주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