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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22:5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현장에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가라고 씨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신고하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으로 위 D을 수회 밀치고, 멱살과 어깨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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