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3면 하단 8행 “‘공장’으로,”와 “건축면적을 총” 사이에 “공장 2개동을 연결하여 72.18㎡를 증축(연결 부분 벽체는 개방형으로 함)하는 등”을 추가한다.
나. 4면 하단 3~5행 “라. 이후 원고들은 변경하여 신청하였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쓰고, 4면 하단 2행 “이에 대해”를 “위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로 고쳐 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의 개방형 벽체를 밀폐된 것으로 공사한 다음 2017. 1.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2017. 3. 22. 청원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애완동물 사료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증축(증축 면적 165.6㎡)하고 패널구조인 88.76㎡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으며, 2019. 5.경까지도 공장을 가동하였다.』
다. 5면 1행 끝에 “위 보완요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를 추가하고, 5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 내화구조품질확인서 - 평면도, 입면도 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제1항에 의거 열관류율 기준 또는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관련서류 제출 - 평면도, 입면도 변경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므로 관련서류 제출 - 평면도 사용계획 변경으로 건축법 제49조 제2항 및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