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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5나1657
임대료및관리비등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 E(이하 ‘C, D, E’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① 2012. 2. 1.부터 2014. 5. 19.까지의 기간 중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합계 2,926,600원 지급청구, ② 관리비 2,165,940원 지급청구, ③ 원상복구비용 150만원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200만원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①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②, ③ 청구 및 C, D, E에 대한 각 청구,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및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① 청구 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F상가관리단 설립 1) 서울 중랑구 G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의 F상가(이하 ‘F상가’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 9명은 1999년경 F상가 번영회를 설립하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리비와 주차비를 징수ㆍ관리하는 등 F상가를 관리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 등은 2011. 11. 11. 창설총회를 개최하여 F상가 번영회를 해체함과 아울러 관리단을 사단법인 형태인 F상가 관리단으로 새로 설립하고 피고를 그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2. 1. 11. C, E, D과 함께 F상가의 공용부분 보존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상가관리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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