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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51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3. 24.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의 주식 4,940주(D의 전체 발행주식 총수는 2012. 6. 9. 현재 39,415,853주)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는 D의 주식 11,262,110주(지분율 28.5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2009. 5. 27.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D는 승용차 내장제품 및 상용차 시트와 같은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이고, E유한공사(이하 ‘E’라 한다)는 2002. 9. 26. D가 중국에 진출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중국 합작법인인 동펑위에다기아에게 자동차 실내외장재와 사출성형부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D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3)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01. 11.경 자동차 내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일내장 주식회사(이하 ‘한일내장’이라 한다

)가 49%, 피고가 44.33%, 피고의 아내 G이 6.67%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D의 E 주식 양도 1) D는 2010. 9. 28.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E 주식 중 현대증권 주식회사에게 16%, 농심캐피탈 주식회사에게 7% 합계 23%를 9,857,142,857원에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차 거래’라 한다)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시 피고, 피고의 부친인 H, I 및 사외이사 J이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였다.

2) D는 2010. 10. 15.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E 주식 중 58%를 F에게 25,520,000,000원에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차 거래’라 한다

하기로 결의하였고, 전항과 마찬가지로 피고, H, I 및 J이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였다.

다. 소제기 청구 원고는 2012. 4. 24. D에게 서면으로 제1, 2차 거래에 관여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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