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만 원을 변제하고 승용차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 상당의 갤로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명의로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동양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이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양캐피탈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가 동양캐피탈에 할부금 45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 다시 피고인이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양캐피탈의 신청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이 압류되자 피해자가 추가로 동양캐피탈에 171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승용차 구입 명의를 대여하고 이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동양캐피탈에 할부금을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