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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392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안 1행의 ‘D’을 ‘I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같은 표 안 11행의 ‘부분은’ 다음에 ‘원고 A’을 추가하고, 제9쪽 4행의 ‘4호증’ 다음에 ‘, 을 제7, 10호증’을 추가하고, 제9쪽 15행의 ‘5,500,000,000원’을 ‘4,500,000,000원’으로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문 제10쪽 6행 다음에 아래의 가.

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고, ③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나.

항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10쪽 6행 다음 부분) 『⑥ 이 사건 투자계약의 대상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J에 1,7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대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피고가 위 투자에 대한 사업이익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사업 준공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업의 토지신탁계약 체결 시 피고를 금융기관 및 시공사 다음으로 3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위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다소 불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피고가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일부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투자금 및 사업이익금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기에는 담보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 피고가 위 사업이익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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