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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선고 2012가합12042 판결
2012가합12042상표권침해금지등·(병합)상표권침해금지등
사건

2012가합12042 상표권침해금지 등

2012가합74149 ( 병합 ) 상표권침해금지 등

원고

주식회사 엘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강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 정영훈 , 서무송 , 박현수

피고

1 . 배○○

2 .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배○○이

피고 1 ,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방효정 , 하인수 , 이희우 , 김형식

3 . 김○○

변론종결

2013 . 10 . 4 .

판결선고

2013 . 11 . 1 .

주문

1 . 피고들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과 관련하여 ' 엘지 ' , ' LG ' , ' 엘지 캐피탈 ' , ' LG캐피탈 '

이란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원고에게 ,

가 . 피고 김○○는 1 , 0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7 . 3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나 . 피고 주식회사 ▲▲▲▲▲▲▲ , 배○○은 피고 김○○와 각자 제1항 기재 금원

중 4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 6 . 21 . 부터 2013 . 11 . 1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각 지급하라 .

3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 배○○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 제2의 가항 및 피고 주식회사 ▲▲▲▲▲▲▲ , 배○○은 피고 김○○와 각

자 1 , 0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 6 . 19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1 ) 원고는 엘지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별지 원고 등록서비스표 목록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인 각 표장의 서비스표권

( 이하 ' 원고 등록서비스표 ' 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 ) 을 보유하면서 엘

지그룹의 계열회사들에게 위 각 표장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

료를 지급받고 있다 .

2 ) 피고 주식회사 ▲▲▲▲▲▲▲ ( 이하 ' 피고 회사 ' 라 한다 ) 는 대부중개업을 영위

하는 회사로서 2011 . 6 . 17 . 설립되었으며 , 피고 배○○은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유

일한 사내이사인 자이고 , 피고 김○○는 피고 배○○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

영자이다 .

나 . 피고들의 ' LG캐피탈 ' 등의 사용

1 ) 피고 회사는 2011 . 12 . 경 ' e - lgcapital . co . kr ' 및 ' plus - lgcapital . co . kr ' 도메인을

등록하고 , ' LG캐피탈 ' , ' 엘지캐피탈 ' ( 이하 ' 피고 사용표장 ' 이라 한다 ) , ' LG캐피탈 PLUS

LOAN ' 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광고를 의뢰

하여 위 홈페이지에 링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2 ) 한편 피고 회사는 직원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 LG캐피탈 ' 이라 소개를 한 후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 ' LG캐피탈 대출 상담 환영 ' 이라

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였다 .

다 . 피고 김○○의 관련 형사사건 등

1 ) 피고 김○○는 인천지방법원 20 * * 고단 * *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2009 . 9 . 2 .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 2009 . 9 . 10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 피고인 김○○ ( 이 사건 피고 김○○ ) ,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는 2007 . 7 . 6 . “ 한신금융 ”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하고 , 피고인 김□□는 2008 . 10 . 13 . “ 미래캐피탈 ”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다음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김○○는 2008 . 7 . 1 . 경부터 , 피고인 김□□는 2008 . 10 . 20 . 경부터 각각2009 . 2 . 10 . 13 :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3 - 10에 있는 로뎀프라자 701호에 있는상호없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 제일캐피탈 ” 과 “ 우리금융 ”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남중현 , 석동민 , 김석주 , 안희경 , 박미화 , 박꽃별 , 이은경 , 백설 , 최진경을 전화상담원으로 , 이 * * 를 전산관리원으로 고용한 다음 대출신청자들에게 “ 산와머니 ” 등 약 30여개 대부업체를 중개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이로써 피고인들은 남 * * , 이 * * , 김 * * , 박 * * , 이 * * , 백 * , 최 * * , 석 * * , 안 * * , 박 * * 와 공모하여총 749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265 , 995 , 082원 상당의 중개의 대가를 받았다 .

2 ) 피고 김○○ 및 피고 회사는 인천지방법원 20 * * 고단 * * * * , * * * * ( 병합 ) 대부업

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표법위반 ( 예비적 죄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사건에서 2013 . 2 . 19 .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김○○는

징역 1년을 , 피고 회사는 벌금 10 , 000 , 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 이에 피고 김○○ 및 피고

회사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 인천지방법원 20 * * 노 * * * ) 이 진행 중이다 .

[ 20 * * 고단 * * * * ]피고인 김○○ ( 이 사건 피고 김OO ) 는 2009 . 7 . 16 . 경 남 * * 명의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였는데 ,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 9 . 3 . 경부터 2010 . 3 . 2 . 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3 - 10에 있는 로뎀프라자 201호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 제일캐피탈 ” 과 “ 엘지캐피탈 ”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하고 남 * * , 김 * * , 김 * * , 박 * * , 박 * * , 이 * * , 허 * * , 이 * * , 박 * * 을 전화상담원으로 고용한 다음대출신청자들에게 산와머니 등 약 30여개 대부업체를 중개하여 주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8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합계 218 , 189 , 500원의 중개 대가를 받았다 .[ 20 * * 고단 * * * * ]1 . 피고인 김○○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3 - 10 소재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인바 , 피고인은 위 업체 직원인 이 * * , 임 * * , 박 * * , 이 * * , 이 * * , 박 * * 과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들의 대부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 이 * *은 광고대행 업무를 , 임 * * 는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를 , 박 * * 은 광고관리 업무를 , 이 * * 는 고객상담 업무를 , 이 * * 는 시스템 개발 업무를 , 박지연은 웹디자인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 7 . 경부터 2012 . 2 . 29 .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내에서 ,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등 검색창에 검색어 “ 엘지캐피탈 ” , “ LG캐피탈 ” , “ LGCapital ” 등의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피고인의 웹사이트 ( http : / / e - lgcapital . co . kr ,http : / / plus - Igcapital . co . kr , http : / / Igcapital . or . kr , http : / / lg - capital . kr , http : / / Ig - capi . co . kr )에 연결되도록 하고 , 위 사이트에 주식회사 엘지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할부판매금융업 , 신용조사업 , 재무관리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 등록번호 제 450004676 ) 인' LG ' 상표와 동일한 상표인 ' LG캐피탈 ' 을 유사한 업종인 대부중개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호중 , 임상래 , 박효정 , 이선호 , 이현우 , 박지연과 공모하여 ,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 피고인 주식회사 ▲▲▲▲▲▲▲ ( 이 사건 피고 회사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3 - 10 로뎀프라자 소재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 7 . 경부터 2012 . 2 . 29 . 경까지 사이에 위 ▲▲▲▲▲▲▲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김○○가 피고인의 직원인 이 * * , 임 * * , 박 * * , 이 * * , 이 * * , 박 * * 과공모하여 ,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상표권자 주식회사 엘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3 ) 피고 배○○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2 . 4 . 17 .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 현재 거주하는 곳은 40여 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타고 다니는 차는 아우디 차량

이다 . 남편인 피고 김○○의 직업은 대부중개업자이며 , 그 이외에 다른 일은 하고 있지

않다 . 생활비조로 월 5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 피고 김○○는 5 ~ 6년 전부터

대부관련한 일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대부중개를 하다가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다 "

라고 답하였고 , " 남편인 피고 김○○가 피고 배○○의 명의로 론앤론이라는 대부중개업

체를 만든 뒤 LG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여 LG의 상표를 도용하여

왔는데 이 사실을1 ) 명의를 빌려 준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네 ,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

였습니다 " 라고 답하였다 .

라 .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현황 및 추정 가치

1 ) 원고는 원고 등록서비스표 ( 상표로서의 사용 포함 ) 의 사용대가로서 2012 . 1 . 1 .

부터 2012 . 12 . 31 . 까지 사이에 계열사인 엘지전자 주식회사로부터 994억 원 , 엘지디스플

레이 주식회사로부터 577억 원 ,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447억 원 ,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로부터 213억 원 , 엘지이노텍 주식회사로부터 106억 원 , 주식회사 엘지상사로부터

197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

2 ) 원고는 자신의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

을 들여서 전 세계에 위 원고 등록서비스표 자체의 광고를 하고 있으며 , 산업정책연구원

이 2011 . 경 발표한 ' 기업브랜드 자산가치 평가 결과 ' 에 의하면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브랜

드 가치는 22조 원으로 평가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9 , 11 내지 17 , 19 내지 21 , 29 내지 32 ,

34 내지 39 , 44 , 45 , 4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법대부중개

업을 영위함에 있어 ' 엘지 캐피탈 ' , ' LG캐피탈 ' 이라는 명칭을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서

피고들의 영업이 마치 원고 또는 원고 계열사의 영업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원고가 가

진 원고 등록서비스표 2 , 표장의 식별력 및 명성에 중대한 손상

을 가하였다 .

2 ) 피고의 주장

가 ) 원고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반면 피고들은 대부

업중개에 종사하는 자가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 피고 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 인터넷을 통하여 중

개를 하고 대부업체로부터만 수수료를 받았고 법정금리를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없어 ,

그와 관련한 원고의 표장의 식별력 및 명성의 손상은 피고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

이는 제3의 업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

다 ) 피고 배○○은 남편인 피고 김○○가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사로 등

재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해 준 사실만 있을 뿐 , 피고 회사의 운영 및 영업에 관여한 사

실이 없다 .

나 . 판 단

제2조 제1호 다목은 "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

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상표 · 상품의 용기 ·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

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 반포 또는 수입 · 수출하여 타

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 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 국

내에 널리 인식된 ' 이라는 용어는 '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 ' 을 , ' 식별력의

손상 ' 은 '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 ' 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

람에 의하여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생기며 ( 대법원 2004 . 5 . 14 . 선고 2002다

13782 판결 참조 ) , ' 명성의 손상 ' 이란 ' 저명 정도에 이른 특정한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

를 가진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가 가지는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 '

을 의미하며 , 위와 같은 ' 저명 정도에 이른 표지 ' 의 ' 식별력의 손상 ' 이나 ' 명성의 손상 ' 을

위해서 그 영업표지가 반드시 동종 · 유사 관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

2 ) 원고 등록서비스표 2 , 표장이 저명한 표지임은 앞서 인

정한 바와 같고 , 피고 사용표장인 ' 엘지 캐피탈 ' , ' LG캐피탈 ' 중 ' 캐피탈 ' 부분은 그 사용된

영업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과 관련하여 영업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피고 사용표장의

요부는 ' 엘지 ' , ' LG ' 라 할 것이고 , 따라서 원고 등록서비스표 2 , 3과 피고 사용표장은 서로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

3 ) 또한 원고 및 원고의 계열사는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인 바 ,

피고 회사 및 피고 김○○가 , 원고가 자신의 대기업집단을 특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

는 영업표지인 원고 등록서비스표 2 , 3과 유사한 영업표지인 ' 엘지 캐피탈 ' , ' LG캐피탈 ' 이

라는 피고 사용표장을 자신의 불법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것은 원고 등록서비

스표 2 , 3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4 ) 한편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배○○은 피고 김○○가 대부중개업에 종사

하면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 피고 김○○로부터 월 500만 원을 생활

비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 피고 김○○가 대부중개업과 관련하여 ' LG캐피탈 ' 이라는

대부업체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사내이

사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 피고 배○○은 피고

회사 및 피고 김○○와 함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거나 , 적어도 위와 같은 부정

경쟁행위를 방조한 것임이 인정된다 .

3 .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 원고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 피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과 관련하

여 , 피고 사용표장인 ' 엘지 캐피탈 ' , ' LG캐피탈 ' 및 사용할 염려가 있는 ' 엘지 ' , ' LG ' 란 영업

표지를 사용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들은 , 영업을 위하여 유일하게 사용하던 도메인인 ' e - lgcapital . co . kr ' 및

'plus - lgcapital . co . kr ' 을 2012 . 2 . 29 . 폐쇄 ( 삭제 ) 하였고 이후 ' 엘지 ' 라는 상표 등이 사용된

상호나 홈페이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 원고가 침해금지를 청구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등록하였던 도메인인

' e - lgcapital . co . kr ' 및 ' plus - lgcapital . co . kr ' 이 만기일이 도과한 후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피고 김○○가 2007 . 경부터 상당한 기간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고 ,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 피고들이 다시 위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가능성 및 ' LG ' 가 포함된 다른 도메인

을 등록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침해의 우려가 인정되

므로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고들은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

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

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한편 ,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

다고 할 것이므로 ,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 대법원 2005 . 11 . 10 .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 , 법

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

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바 ( 대법원 1996 . 6 . 28 . 선고 96

다12696 판결 등 참조 )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영업표지인 원고 등록서비스표 2 , 표장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하여

왔는데 , 피고들이 위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영업

표지가 가지는 명성을 실추시킴은 물론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적지 않은 타격

을 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명성과 신용 훼손에 따른 손

해는 피고들의 영업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들

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손해배상의 범위

1 ) 원고는 , 피고들의 추정 매출액이 최소 80억 원 ( = 한 달 최소 매출액 2억 5 , 000

만 원 × 32개월 ) 이며 , 피고들이 영위한 불법 대부중개업체의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 은

적어도 20 % 이상이므로 피고들이 불법 대부중개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적어도

16억 원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이익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

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

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위 조

항에 따른 손해액을 구하려면 , 피고들이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입증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 대부중개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 매출액 대비 영

업이익율 ' 의 최소치인 20 % 를 적용하여 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갑 제14 , 46 , 47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 ' 이 20 % 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원고는 , 원고의 계열사인 엘지전자로부터 994억 원을 ,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577억 원을 , 엘지화학으로부터 447억 원을 로열티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고 , 기업브랜드

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4 % 의 로열티 요율이 적용되므로 불법적인 대부중개업 영

위에 대하여는 최고 수준의 로열티 요율을 적용하여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 규정한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

당하는 금액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은 "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원

고가 손해배상으로 위 조항에 따른 손해액을 구하려면 ,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

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 원고는 '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 의 산출에 관하

여 기업브랜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4 % 의 로열티 요율이 적용되므로 불법적

인 대부중개업 영위에 대하여는 최고 수준의 로열티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나 , 갑 제48 ,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 최고 수준의 로열티 요율 ' 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

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침해자인 피고들에게 편중되어 있고 , 피고들은 자신들의

불법 대부중개업 영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장부 , 매출액 내역 자료 , 지출한 인건비 및

광고비 내역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갑 제14 내지 20 , 28 내지 4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등록서비스표 2 , 3의 브랜드 가치 , 원고가 계열사로

부터 지급받는 원고 등록서비스표 2 , 3의 사용대가 , 원고 및 원고의 계열사가 원고 등

록서비스표 2 , 3이 표시된 광고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 , 피고 김○○의 원고 등록서비스

표 2 , 3를 사용하여 불법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 ( 2009 . 7 . 경부터 2012 . 2 . 29 . 경까지

32개월 ) , 피고 회사의 설립일 및 피고 배○○의 사내이사 취임일 ( 2011 . 6 . 17 . ) , 피고

김○○ 및 그 직원이 형사사건 조사 당시 밝힌 위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월 매출액 및

지출 인건비 , 광고비 및 기타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 피고 김○○

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는 1 , 600 , 000 , 000원2 ) , 피고 회사 및 피고 배○○이 원고에게 가

한 손해는 400 , 000 , 000원3 ) 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상표법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구

하고 있으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 역시 위 금액과 동일하게 인정될 것이므로 , 이

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4 ) 한편 , 무형의 손해와 관련하여 그 금전적 평가는 사건과 관련한 개별적 사정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 앞서 인정한 침해 기간 , 침해의 태양 , 피고 김○○의

형사처벌 경위 , 원고 브랜드의 가치 및 갑 제8 내지 10 , 2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들의 영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및

실제 피해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 피고 김○○가 원고에게 배

상하여야 할 무형 손해는 50 , 000 , 000원 , 피고 회사 및 피고 배○○이 원고에게 배상하여

야 할 무형 손해는 10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 피고 김○○는 1 , 650 , 000 , 000원 ( = 1 , 600 , 000 , 000원 +

50 , 000 , 000원 ) 중 원고가 구하는 1 , 0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 6 . 19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 7 . 3 .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회

사 및 피고 배○○은 피고 김○○와 각자 위 금원 중 410 , 000 , 000원 ( = 400 , 000 , 000원

+ 10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3 . 6 . 19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 6 . 21 . 부터 피고 회사 및 피고 배○○이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 11 . 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피고 회사 및 피

고 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이표 .

판사강진우

판사김동희

주석

1 ) ' 알면서 ' 라는 질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

2 ) = 2009 . 7 . 경부터 2012 . 2 . 29 . 경까지 32개월 × 50 , 000 , 000원 ( 매출 월 250 , 000 , 000원 - 월 인건비 100 , 000 , 000원 - 월 광고비

100 , 000 , 000원 )

3 ) = 2011 . 6 . 17 . 경부터 2012 . 2 . 29 . 경까지 8개월 × 50 , 000 , 000원 ( 매출 월 250 , 000 , 000원 - 월 인건비 100 , 000 , 000원 - 월 광고

비 100 , 000 , 000원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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