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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4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2. 4. 19.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4. 19., 이자 연 24%(매월 19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C)과 연대하여 채무이행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로서 위 연대보증에 관하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정관이나 규약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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