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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 관 4 로에 있는 북한산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입곡 삼거리 방향에서 송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다 마스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다 마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다 마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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