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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0 2015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2010.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1. 1. 26. 보석으로 출소한 후 2011. 10. 25. 1 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되어 2012. 1. 19. 항소 기각, 2012. 3. 29.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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