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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47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4. 10:00경 피해자 B(여, 54세)이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A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벤츠승용차 전면유리창에 “너 이년 돈 받으러 왔다가 가지만 개년아 너 그런다고 계속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사기꾼 새끼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보자 이 개새끼야”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남겨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1. 10:4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사기꾼 새끼야 계속 거짓말하고 내 돈 떼먹을 작정이냐 오늘 너 집에 왔다가 바쁜일 있어 그냥 가지만 경찰 대동해서 너 집 열쇠 부탁해서 너 현관문 얼마든지 열 수 있다 이 새끼야 너 같은 지능적인 사기꾼은 경찰입회하고 얼마든지 너 집문 열 수 있다 이 개년아 그때 너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각오해라 너 같은 년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기꾼이다 이 개새끼야 너는 만나는 날 죽어야한다 이 새끼야 너 주둥이부터 망치로 찍어버리겠다 이 새끼야 가랑이부터 찢어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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