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2 2014고정2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4.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체육관’에서 원생인 피해자 D(12세)이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체육관을 기는 얼차려를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졸라 띠겁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글러브를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생인 E 등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같은 새끼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