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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노3900
강간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공개 고지명령 부당)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4. 12.부터 같은 해

5. 29.까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를 병명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1. 8. 3. S 의원에서 상 세 불명의 기분( 정동) 장애를 이유로 외래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외에는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단,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병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심야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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