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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나78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5...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412(본소), 2015가합429(반소)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2015. 5. 26. 조정이 성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년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까지 각각 3,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12,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2. 1항을 지체하면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에 대하여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1항과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2016년 3월말까지 지급하되, 지체하면 채무금은 170,000,000원이 되며, 이에 대해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의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동인’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표 기재 채권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카단8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7. 9.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3957호로 제3채무자를 동인, 청구금액을 22,000,000원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 채권 중 22,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1. 1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3,453,800원을 추심하였다.

청구금액: 22,632,64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2013. 2.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B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선박책임제한사건의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약 5만여 건으로 추정) 관련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위임사무의 대가로 받기로 한 용역대금 청구채권 중 위 금액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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