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2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0:30경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수유리에서 피해자 C(51세)에게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 시켜 상도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재차 물어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