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1998.경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명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내렸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 나목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로서, 전자장치부착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이하 같다) 제3조 본문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 4호의 각 규정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소정의 부착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불과 열흘 간격으로 2명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일본에서도 강간치상죄 등을 저질러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수법,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성범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