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5. 05:10 경 안양 구 만안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6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에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소속 택시로 서울이 목적지인 손님만 태울 수 있다고
하자 폭행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차에 태운 채 인근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57 소재 안양 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5회 가격한 후 피해자가 운전 중이 던 핸들을 갑자기 손으로 잡아 오른쪽으로 꺾어 택시가 인도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신신 기업 주식회사( 이하 ‘ 신신 기업’ 이라 한다) 소유 위 택시 차량을 수리 비 1,881,6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신신 기업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5. 05:50 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안양만 안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순경 피해자 I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저 쓰레기 새끼들 재수 없어. 너 같은 쓰레기들은 뒈져 버려 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수리 견적서 제출) 의 각 기재
1. 피해자 얼굴 사진,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수리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