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8. 22: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에 있는 안양 역 앞 도로 상을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1.5km 가량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정비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를 의뢰 받아 수리를 마쳤고, 위 차량은 차량 하부 및 주요 골격이 손상되어 이를 수리한 차량이어서 수리 후 출고 전에 시운전을 해 볼 필요가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을 시운전을 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적발된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정비 의뢰고객의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D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정비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 사진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상당 부분 파손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되었고, 위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