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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2고단3217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7.경 익산시 C에 있는 주택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하여 자신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일하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3. 9.경 피해자 E에게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주택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로 임의경매 개시되자 멀리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권리신고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로부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첨부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서류를 법원에 접수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도 아니하여 2011. 12. 27.경 위 주택에 대한 배당 잉여금 30,747,289원을 위 D이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2012. 6. 15. ‘피고인과 D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① 2010. 5. 14.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2,070원, ②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③ 무인경비요금, 전기요금 등 3,389,000원, 합계 74,089,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과 D을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D, 피해자는 2010. 3. 9. 익산시 C 대 460㎡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10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피해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전북대학교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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