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294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전세보증금반환청구, ② 대여금청구, ③ 무인경비 및 연수기설치비용, 지하수모터펌프 수리비용청구, ④ 농사용 전기박스 누전으로 인한 전기공사비용청구, ⑤ 농사용전기료청구, ⑥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①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전부와 ③ 무인경비 및 연수기설치비용, 지하수모터펌프수리비용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10호증의 1,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9. C으로부터 익산시 D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108.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0. 3. 9.부터 2012.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0. C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3. 10. C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나머지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1.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G는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라.

G는 원고와 원고의 처 H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9794호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