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 B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5.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역할 및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T’, ‘U’ 이라는 명칭의 스티커 사진 기와 포토 방명록이라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 주 )V 와 2013. 10. 경 위 V 업무 중 사진기 등의 개발 및 관리 위탁, 판매 업무를 분리하며 설립한 ( 주 )W 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A은 ( 주 )W 의 대표이사로 자금 관리ㆍ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 주 )W 의 부 상무로 서울 X 영업소에서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 주 )V 의 대표이사로 제품 생산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 주 )V 의 상무 및 ( 주 )W 의 대표이사로 영업 및 자금집행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 주 )V 및 ( 주 )W 서울 X 영업소에서 자금 관리ㆍ집행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 주 )V 의 이사로 제품 생산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 주 )V 이 사인 Y, Z, 부사장인 AA, 영업담당 이사인 AB(2014.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각 구속 기소) 및 AC(2014. 12. 16. 기소 중지) 등과 스티커 사진 기와 포토 방명록에 대한 판매와 투자수익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되 구매 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아서 쇼핑몰 등에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을 구매자에게 상환하는 영업방식을 통하여 자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Y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 ㆍ 관리하던 중,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증가하고 스티커 사진 기와 포토 방명록의 제조ㆍ임대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구매자에게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