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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8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7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스티커 사진기 제조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M 부사장으로 서울 N 영업소를 관리한 사람, 피고인 D은 서울 N 영업소의 영업담당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M 대표이사인 O, 이사 P, 상무 Q 등과 함께 ‘R’, ‘S’이라는 명칭의 스티커 사진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중 그 수익이 저조하자 2013. 8.경 C과 D에게 고액의 수당지급을 약정하며 판매영업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 D은 이에 승낙하여 영업직원들을 통해 사진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되 구매자로부터 다시 이를 관리위탁받아 쇼핑몰 등에 임대한 후 임대수익으로 구매자에게 수익을 상환하는 영업방식을 고안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3. 10.경 스티커 사진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P의 동생인 U으로 하여금 판매대금의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관리하던 중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증가하고 사진기의 제조 및 임대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구매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사진기 등을 정상적으로 생산임대하고 원금과 수익을 상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17.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T회사 N 영업소에서 영업실장 V으로 하여금 피해자 W에게 "T이 제조한 스티커 사진기를 770만 원에 구입하여 M라는 회사에 관리위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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