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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가단77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송탄-평택항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2005. 3. 3. 원고 소유인 평택시 B 대 4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28.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2.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6금 제274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 당시의 보상금 104,976,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6. 2. 29. 도로구역에서 취소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도로부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취소된 때로부터 1년 내인 2017. 2. 29.까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2016. 12. 5.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104,976,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지급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

따라서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4109 판결). 한편, 위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의 행사요건으로 정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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