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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나601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3. 결론” 앞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앞서 있었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2540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소외 F의 배당액을 55,000,000원에서 0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6,180,466원에서 61,180,466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 또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저촉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나) 또는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물상보증인이고, C은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인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인원수에 비례하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신한은행에게 변제한 502,671,269원의 1/2인 251,335,635원의 채권만 가지므로, 원고에 대한 추가배당액은 34,782,352원{= F에게 잘못 배당된 금액 55,000,000원 × 251,335,635원/397,427,413원(= 251,335,635원 피고의 채권액 146,091,778원)}이다. 2) 판단 가 기판력 또는 판결이유 저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2540호 배당이의 사건의 당사자는 소외 F과 피고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은 F과 피고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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