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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8 2018가단624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10.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D 임야 661㎡ 및 E 임야 330㎡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1. 30. 접수 제4191호로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소외 F조합은 위 가항 기재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3. 9.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8. 10. 10.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한 나머지 8,734,632원을 배당순위 4번인 피고(피고의 압류권자 인천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8.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에 기해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향후 원고가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약속과 달리 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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