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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4. 22:00 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D 병원 내 E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30 경 충남 당 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기숙사인 G 건물 302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미리 구입하여 둔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19:00 경 충남 당 진시 H에 있는 지인 I의 측량 사무실 화장실에서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화 내역 발췌 본, 각 통화 내역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 1 범죄( 각 필로폰 투약)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필로폰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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