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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6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중고 덤프트럭 2대와 담보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하던 업무의 일환으로 그 구입과 대출을 도와주었으며, 추후 A의 거듭 된 요구에 못 이겨 처분에 관여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A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 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편취금액이 크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HK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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