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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6 2016고단4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B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마음에 들어 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20. 05:52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4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자신의 B 계정에 올려 피해자 D(여, 30세)에게 도달하게 하고 댓글에 ‘D 즐겁게 쳤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29. 21:03경 재차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자신의 B 계정에 올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14: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B에 올려 피해자 E(여, 25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올린 성기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 내용, 피의자가 올린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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