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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5. 00: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야마하 비노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남동공단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청로에 있는 인천기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감정의뢰회보,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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