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경매에서 낙찰 받은 K아파트가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1억 원을 보태서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겠다.
다대포에 지하철도 개통되면 아파트 값이 폭등 할 테니 그 아파트를 곧바로 되팔아서 1억 원은 피고인이 다시 가져가고 남는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돌려막기 해야 할 형편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카니발 차량을 구매하는데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른다.
기회가 좋아서 지금 구매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차량 대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