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90』 피고인은 2014. 6. 16.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처가 당신들이 부동산을 사기로 해 놓고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등 난리를 쳐서 형식적으로 해지통보를 보낸 것이다. 지금 일단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경매신청인을 만나 합의를 하고 경매를 연기시켜 보겠다. 여의치 않아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당신의 처 I 명의로 직접 낙찰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2,100만 원, 2014. 6. 17. 같은 계좌로 900만 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919』 기초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M의 남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4. 2. 24.경 I에게(매수자 명의는 I이지만 사실상 I과 N이 공동으로 매수)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I은 피고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5. 30.경 I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7.경 O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927,100,000원에 낙찰 받았고, 낙찰 받는 과정에서 2014. 6. 16.경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17. 액면금 2,4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I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O 앞으로 낙찰 받되 I이 매매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하면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O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5.경 매각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8. 20.경 P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