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래중개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등기가 마쳐진 사람이다.
나.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하여서는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별지목록 순번 2의 자본감소에 대해서는 2014. 2. 4., 순번 3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2014. 1. 13., 순번4, 5의 신주식 발행에 대해서는 2014. 3. 28., 순번 7, 8의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2014. 4. 22., 순번 11의 이사 해임에 대해서는 2014. 6. 27. 각각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별지목록 순번 2 관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자본감소의 경우 상법에 따라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원고는 자본감소의 등기가 마쳐진 2014. 2. 4.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13. 12. 31.자 주주총회결의 중 ‘자본감소의 건’(별지목록 순번 2)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소제기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