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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노10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합계 829,020,000원을 투자 받고, 합계 368,820,000원을 편취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편취 액 또는 수신 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수당 지급 또는 현금 상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 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017 고단 5120 사건의 피해자 4명과 모두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2017 고단 3305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37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4명 당 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6. 5. 자로 피해자 5명에 대한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BP의 경우 원심에서 이미 합의 서가 제출된 바 있다.

( 피해 금액 200만 원) 과 추가로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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