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6. 24. 천안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6. 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취한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으로 승차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강취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고, C은 승객으로 가장하여 합승하는 척 하고 위 택시에 승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 23. 01:2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자,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합승 손님으로 가장한 C을 위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안 죽일테니까 조용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한 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해군회관 근처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택시를 정차한 후 마치 칼이 있는 것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돈을 다 내 놓아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핸드백을 C에게 건네주자 C은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135,000원을 꺼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으로 건너 온 후 C이 택시에서 내려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