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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2014고합6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아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천하에악마찌어죽일년그럭게등처수천만원울어등처먹구무사하길바라진안게지차례로순번대로처형을기다려라내원한을풀어주지않고는사기꾼연놈들족속들은각오해전화 바꿔도예식장등전주너희족속들다기다려내당한만큼돌려주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3. 12. 11. 2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습강제추행(2014고합147) 피고인은 2011.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기소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기소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E 로체 개인택시의 운전기사인데, 승객으로 위 택시에 탑승하는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처벌받거나,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승객인 젊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10:10경 전주시 완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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