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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65 (1)
공무집행방해
주문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두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모두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반성하는 점, ②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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