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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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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4호,...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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