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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을 위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각 추가로 공탁하는 외에,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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