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506606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발생 (1) B는 2012. 3. 2. 및 2014. 3. 2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약정일 보증번호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금융기관 2012. 3. 2. C 20,000,000 2016. 3. 2. 신한은행 2014. 3. 21. D 8,500,000 2018. 3. 21. 신한은행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요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하는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또는 대지급금)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B는 2015. 7. 22.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는데, 그 사고 발생 금액은 12,224,167원이었다.

(4) 원고는 2015. 12.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게 12,365,0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B로부터 174,0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대지급금 175,19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율은 2015. 4. 29.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및 근저당권 말소 (1)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8. 28.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5. 9. 3. 접수 제171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3. 채무자는 B, 근저당권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은 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