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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04 2014고단1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3: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1층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해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내리친 후,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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