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04 2014고단1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3: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1층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해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내리친 후,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