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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69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C이 자해를 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② C은 일관되게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목격자인 D은 일관되게 B이 C을 향하여 주먹을 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④ 경찰관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E, F,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위증 혐의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C을 때린 정황은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여러 사정에 다가,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관련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고 정 2590)에서 『B 은 피해자 C과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B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 소심( 대구지방법원 2016 노 4073) 은 ‘B 과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 C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B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2017. 7. 18.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 2017도 7491) 무 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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