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11: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가 근무하는 ‘E ’에 들어와 그 곳 보안요원 팀장이 이를 제지하자 위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등 그 곳 보안요원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화장실도 못가냐
여기가 대통령이 있는 곳이냐
나를 폭행한 것을 처벌해야 한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옷을 벗어 던지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F’ 방청객 출입 통제를 하던 피해자의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관련 전과 20여 회나 있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업무 방해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