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5고단1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7. 11: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앞 E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2세)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여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에게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6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7. 11: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진로비치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G 112순찰차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위 J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로 연행되던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며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경위 J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컵 속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 경위 J의 얼굴, 몸 부분을 향하여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