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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8고합56
영리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23세, 지적 장애 3 급) 과 중학교 동창 관계로, 중학교 졸업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나 2017. 3. 경 고등학교 선배인 D를 만나러 그의 회사에 갔다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한 달에 1~2 회 정도 피해자를 만 나 어울리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피해자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쉽게 겁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9:00 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 후 피해자에게 ‘ 내일 오전에 시간이 있느냐,

대출을 좀 받아 줄 수 있느냐

’며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인상을 찌푸리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 알겠다’ 는 말을 들은 다음에야 다음 날 아침에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었다.

1. 영리 약취 피고인은 2017. 7. 20. 08:40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서,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이 씨 발 개새끼, 너 뭐하는 새끼냐,

장난하냐,

내가 너 기다리느라 밤새 잠도 못 자고 좆 뺑 이를 쳤는데, 사람 가지고 논 것이냐,

너 회사 근처 오두막에 있으니 라인 반장한테 은행업무 보고 온다고 말을 하고 나와라’, ‘ 안 나오면 회사에 쳐들어가겠다, 끌고서 라도 나오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회사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빨리 차에 타라’ 고 하며 피고인의 차에 태운 다음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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