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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24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30] 피고인은 2008년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마치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으로서 경찰관 근무 시절 알고 지내던 평택항 세관직원을 통하여 밀수입 중 압수된 금괴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떨면서 피해자에게 ‘금괴 6킬로그램을 시가의 절반 가격인 1킬로그램 당 1,241만 원에 매수한 다음 시중에 매각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당신이 위 금괴 매수자금 중 5,500만 원을 준비하고 내가 나머지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위 금괴를 매수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반분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같은 해 12. 10. 14:20경 위 전당포에서 피해자가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5,500만 원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469] 피고인은 사실 외국인 인력을 수입하여 국내 기업체에 공급하는 등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2007. 6. 14. 11: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인력을 수입하여 국내 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국에서 국내로 인력을 수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행기 요금 및 보험료 등 2,000만 원 중 당신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이익금 2,000만 원과 원금을 합하여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인력 수입 공급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매 및 현금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478] 피고인은 사실 외국인 인력을 수입하여 국내 기업체에 공급하는 등의 사업과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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