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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나6791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A)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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