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21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밑에서 넷째 줄 기재 ‘시세보가’를 ‘시세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