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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125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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